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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미래에셋대우 '기관주의'…KB증권 '기관경고'

  • 송고 2017.11.30 19:44 | 수정 2017.11.30 19:4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에 '기관 주의' KB증권(옛 현대증권)에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이력이 있고 KB증권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과 관련돼 있다.

이날 금감원은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및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 건의한 가운데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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