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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빵기사 원치않으면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안해도 돼"

  • 송고 2017.12.02 10:10 | 수정 2017.12.02 10:1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파리바게뜨에 대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제외

고용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 160억원으로 줄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가 있다면 파리바게뜨에 대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일 파리바게뜨가 지난 10월부터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조기사 5309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 수준은 530억 원에서 일단 16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같은 방침은 당사자인 제조기사가 원치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진의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시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제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나 대면 접촉을 통해 직접 고용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어 제빵기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 및 과태료부과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이날 의견수렴 결과 발표를 하면서 고용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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