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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中企 애로청취…"공정한 경쟁기회 보장할 것"

  • 송고 2017.12.04 10:12 | 수정 2017.12.04 10:1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충청·광주지역 소재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근절 방안 및 하도급법령 개선 설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충청·광주지역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충청지역 가맹점주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한 해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구입요구품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외식업종 구입요구품목 마진 공개 등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화 등이 추진되며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등 피해방지수단도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외식업종 필수물품 실태점검, 지자체와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 실태점검,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운용 등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도 강화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엄정한 법집행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뒤이어 김 위원장은 광주를 찾아 이 지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10곳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법령의 개선작업(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지역을 방문해준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업계특수성을 감안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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