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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인가 앞둔 KB증권...내부통제 대폭 강화

  • 송고 2017.12.04 11:13 | 수정 2017.12.04 11:1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KB금융 산하 계열로 편입된 후 내부통제 대폭 강화…신규 인가에 긍정 영향 기대

대주주 신용공여로 금융당국 '기관 경고' 받았지만 당국 재량으로 해석 여지 넓어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합병 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이유로 KB증권에 기관경고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EBN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합병 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이유로 KB증권에 기관경고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EBN

KB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단기금융업 인가에 차질을 빚을지 해석이 엇갈리지만 최근 KB증권이 내부통제 수위를 높여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인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합병 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이유로 KB증권에 기관경고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현대증권 시절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가량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로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단기금융업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게 중론이지만 제재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당국의 재량에 달린 만큼 해석의 여지는 많다.

특히 초대형 IB 인가 기준에 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예외사항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가 과거 현대증권 시절의 일이라는 점에서 단기금융업 인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통제에 KB금융지주 산하의 계열로 편입되면서 KB증권의 건전성은 대폭 강화됐다. 계열지원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5월 KB증권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0로 한 노치 상향하기도 했다.

KB금융그룹이 현대증권을 인수하고 통합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리스크관리본부장을 가장 먼저 파견하면서 KB증권의 리스크 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KB증권은 초대형 IB 인가를 준비하면서 본사와 전 영업점을 상대로 다양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임직원 매매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고유자산운용본부와 법인영업본부를 대상으로 대량매매(블록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또 준법감시위원회를 개최해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지역 본부에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시행하고 전 부점을 상대로 '내부통제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시행했다. 해외 현지법인에도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신설했다.

KB증권의 3분기 실적도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될 정도로 KB금융의 보수적 회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과거 현대그룹 산하 증권사였을 때 사건으로, KB금융 산하 증권사가 된 이후 건전성 강화 노력을 당국이 참작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KB증권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문제는 당국이 유심히 보는 사안"이라며 "삼성증권은 0.06% 지분을 가진 이재용 부회장 문제가 걸림돌이 됐는데 KB증권에 인가를 내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같은 날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받으며 단기금융업 인가 부담을 덜었다.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형 CMA를 출시한 상태고 NH투자증권도 증선위의 발행어음 안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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