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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 본인부담금 확대 '삐그덕'

  • 송고 2017.12.04 14:35 | 수정 2017.12.04 14:35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국토부, 구상한도 확대에 부정적 분위기…"신중히 검토할 것"

보험료 할증 이미 하는데 구상액 늘리면 보험원칙 어긋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가해자의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 효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시원찮은 반응이다.

국토부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 확대를 해주지 않을 경우 발의된 법안이 무용지물이라 국토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이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사고의 규모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구상금액의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한도 급증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현행 구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대인사고일 경우 건당 300만원, 대물사고는 건당 100만원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가해자의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구상금액 한도를 늘려줘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이후 구상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시 보험료 할증을 이미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까지 올리면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억제 방안으론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자기차량담보를 면책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사고 부담금 부과, 음주운전 시 할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해자에게 교통법규위반 할증률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한다. 음주는 1회에 10%, 2회 이상 20%, 뺑소니는 20% 수준으로 할증되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비슷하다.

국토부는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린다고 해서 이같은 사고 감소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구상금액 한도 증액이 2년전 이뤄졌는데 급격히 또 바뀌는게 부담스러운 눈치다.

일각에서는 처벌강화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공표하고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는 사이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줄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시·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만 9093건을 기록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2016년 1만 9769건으로 32%(932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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