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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그룹 총수 일가 정조준…검찰에 고발키로

  • 송고 2017.12.05 08:58 | 수정 2017.12.05 09:15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칼 빼든 공정위 "계열사간 부당지원, 사익 편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그룹 오너일가는 물론 실무자도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 의결 기구인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재벌 총수에 대해 공정위가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가 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오너가인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위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효성·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 조 명예회장·조 회장 등 총수 일가 2명,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부장급 실무자 등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의 사익 편취 혐의는 효성그룹 내 부동산 개발 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계열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갤럭시아)'를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됐다.

공정위는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큰아들 조현준 회장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다. 조현준 회장이 지분 62% 이상을 갖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라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이 부당한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4년과 2015년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대해 부당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부자가 이런 부당지원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고, 실무자까지 포함해 검찰 고발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이후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며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은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소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의구심에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오너일가는 물론 실무자도 함께 검찰에 고발, 처벌할 경우 재계가 갖는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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