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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회사 압박…나흘간 파업으로 투쟁

  • 송고 2017.12.05 15:34 | 수정 2017.12.05 15:44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5~8일 나흘간 연속 부분 파업...회사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비정규직→정규직화도 요구

현대차 노조 파업 집회ⓒ연합

현대차 노조 파업 집회ⓒ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7년 임단협과 관련, 회사 압박 차원에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연속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10월 출범해 교섭 바통을 이어받은 새 노조 집행부로는 첫 파업이다.

노조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조 근무자가 2시간 부분파업했다. 2조는 오후 8시 2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1조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하고,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한다.

노조는 1조 파업 시간에 울산공장 본관에서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었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지부장)은 "임단협이 8개월째 접어들며 대화로 타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파업은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사회적 투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규직 공정에서 일하는 촉탁직이 2000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이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노사는 새 집행부 출범 후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본교섭도 5차례 열었지만 임단협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는 "대내외 경영여건이 어려운데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사업부별 순환파업으로 다른 사업부 생산라인 가동까지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 역시 파업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촉탁계약직은 노사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촉탁직을 문제 삼는 것은 비정규직 투쟁으로 포장해 정규직 임금협상 쟁취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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