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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울시·경기도, 중소상공인 울리는 갑질 함께 잡는다

  • 송고 2017.12.05 16:35 | 수정 2017.12.05 15:4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김상조 위원장·박원순 시장·남경필 지사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경기도, 공정위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가능

지자체 내 공정거래 지원센터·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민원·분쟁 신속처리 기대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에서 갑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처분권을 지자체와 분담·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지자체 내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 처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 수원 R&DB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앞으로 공정거래시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분담·공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경기도는 해당 분야에서의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분쟁 조정·조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경기도는 또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경기도 소속 직원의 공정거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 교육, 인사교류 등 역량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자자체 간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 등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자체 간 분권·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박 시장은 그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성과를 밝히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도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자자체와의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강화가 선행돼야 하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지역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전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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