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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털사 '공인인증서 면책' 사라진다

  • 송고 2017.12.05 20:22 | 수정 2017.12.05 20:2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기관 아닌 경우도 배상 책임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시행

내일(6일)부터는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시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다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가 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간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등) 발급기관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것.

여신금융협회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오는 6일 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약관에 따르면 여전사는 이용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분실 또는 도난 통지를 받은 후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접근 매체 위·변조 △계약 체결 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해킹에 의한 사고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동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융회사는 면책돼 왔지만, 이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면책사유 외 내용은 삭제된다.

접근 매체 발급·관리 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도 없앤다.

또한 여전사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안내해야 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각 사는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안내 및 이용자의 사고조사 협력 의무도 규정했다.

여신금융협회측은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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