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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 보험도 가능

  • 송고 2017.12.06 15:29 | 수정 2017.12.06 15:29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배우자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은 年보험료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입사 초년생인 A(29)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며 실손보험료 36만원 관련 세액공제 받았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 보험료 64만원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서다.

금융감독원이 6일 금융꿀팁으로 안내한 ´보험상품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보면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이른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으로 보험료를 연 70만원 냈다면 이 중 13.2%인 9만2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보장성 보험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다. 단,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별도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

금감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높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비과세 요건이 덜 까다롭다.

해당 상품은 2019년 12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별도 ´비과세 종합저축보험특약´ 가입이 필요하므로 보험회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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