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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기업은 피해자…국정농단 주역, 중심서 비껴있다"

  • 송고 2017.12.07 08:30 | 수정 2017.12.07 08:3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승마 지원 주도'박원오 기소도 안돼…김종, 삼성 관련은 무죄

헌재 탄핵심판 판결서 "기업, 재산권·경영 자율 침해당해"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정작 국정농단의 주역인 관계자들이 혐의에서 빗겨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주위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득을 추구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태의 중심에서 빗겨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사태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기업들이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6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을 속행하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승마지원·재단 지원 관계자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실시했다.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박원오 전 전무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정농단사태로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엄중한 구형과 실형을 받았지만 박원오는 기소도 안될 정도로 예외였다"며 "진술 또한 검찰 조사와 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거치면서 조금씩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전무는 사건의 모든 국면에서 수동적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박 전 전무는 적극적, 주도적으로 역할했다"며 "진술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김종 전 차관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긴 했지만 삼성에게 후원을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기업들은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율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정의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은 관료로서 국정농단의 주역이지만 항소심 초반 특검의 주장은 이득을 챙긴 사람들보다 상황에 따라 곤욕을 치른 기업인들이 범죄자라는 취지로 이해됐다"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삼성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는데 삼성이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삼성은 독대를 앞두고 기업 현안을 청와대 측에 보내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다른 게 있다면 수익을 많이 올리고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점"이라며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고 후원금을 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정경유착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앞세우다보니 묵시적·포괄적 현안이라는 모호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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