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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케이블 입찰담합' 전선제조사 무더기 제재…과징금 160억·檢고발

  • 송고 2017.12.07 12:00 | 수정 2017.12.07 14: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대한전선 등 7곳 부당공동행위 엄중제재

생산·판매 물량 균등 배분 위해 담합 실행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현대건설 등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LS전선 등 7개 전선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참고로 전력용 케이블은 산업단지, 상업지구, 일반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배전(配電)케이블로 사용 전압에 따라 초고압, 고압, 저압 케이블 등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S전선·대한전선·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서울전선·일진전기 등 7개 전선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0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3개 민간기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한 이들 전선제조사는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결국 이들 업체는 이같이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섰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들이 담합한 이유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게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대한전선에 가장 많은 27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가온전선은 24억5800만원, 넥상스코리아 27억2500만원, 대원전선 23억5200만원, 서울전선 17억3800만원, LS전선 25억200만원, 일진전기는 1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담합 규모 등을 고려해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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