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9 -4.6
JPY¥ 890.6 -1.8
CNY¥ 185.8 -0.3
BTC 100,005,000 595,000(-0.59%)
ETH 5,053,000 45,000(-0.88%)
XRP 878.3 9.1(-1.03%)
BCH 834,400 27,900(3.46%)
EOS 1,553 32(2.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제주반도체, 사모 사채 전환권 행사…최대주주 변경 위험 해소

  • 송고 2017.12.07 16:31 | 수정 2017.12.07 16:3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전환가액 변경 후 적대적 M&A 가능성 지적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의 박성식, 조형섭 두 대표가 지난달 14일 취득한 2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해 최대주주 지위를 공고히 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반도체 대표의 전환권 행사로 두 대표의 소유 주식 수가 313만4215주(12.5%)에서 371만5947주(14.49%)로 1.98% 늘어났다.

제주반도체가 2016년 8월 10일 발행한 액면 120억원 '제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이며, 전환사채의 만기일은 2020년 7월 10일까지이다.

두 대표가 만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전환사채를 되사들여 서둘러 전환을 청구한 이유는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8월에 이앤기업성장투자조합5호(이하 조합)는 제주반도체 박성식 대표로부터 주식 51만주를 매수하고 동시에 제주반도체가 발행한 액면 12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인수 당시 주식 매매단가 및 최초 전환가 4910원을 기준으로는 120억원의 CB 100%를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분율이 11.78% (295만3992주)로 두 대표의 지분율 12.50%(313만4215주)보다는 0.72%(18만223주)가 낮았다.

그러나 제주반도체의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3438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조합 측이 120억 사채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제주반도체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합 측이 제주반도체 경영권을 취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제3자에게 전량 매각하는 경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두 대표가 20억원어치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바로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 향후 조합 측이 100억원 사채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대표 측 지분율보다는 낮아지게 됐다.

제주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전환권 행사는 최대주주 변경 위험을 해소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최대주주 재무적 투자자, 소액주주가 모두 이득을 보는 '논 제로썸 딜'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8:14

100,005,000

▼ 595,000 (0.59%)

빗썸

03.29 18:14

99,830,000

▼ 678,000 (0.67%)

코빗

03.29 18:14

99,980,000

▼ 554,000 (0.5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