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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해피파트너즈로 소속전환 확인 받기 시작

  • 송고 2017.12.07 18:02 | 수정 2017.12.07 18:2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6일부터 확인서 받아, 5300여명 중 3700여명 전환 동의

고용부 전환미동의 인원만큼 과태료, 본사 다음주 논의자리 제안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내놓은 3자(본사·협력업체·가맹점)합작법인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이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3자합작 투자법인인 해피파트너즈가 지난 6일부터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본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자합작사를 통한 고용 대안을 제시하고 지난 1일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본사는 5300여명 중 70%인 3700여명으로부터 해피파트너즈로의 소속 전환을 약속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노조는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전환을 약속한 이들로부터 철회서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로서도 시정명령 기한 만료로 파리바게뜨 본사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속 전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피파트너즈가 소속 전환을 원하는 제빵기사들로부터 확인서를 다시 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당초 파리바게뜨 본사에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 금액은 불법파견으로 규정한 제빵기사 5300여명에 1인당 1000만원씩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후 3700여명이 소속 전환에 동의하면서 현재 과태료는 이들을 제외한 1600여명에 대한 16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파리바게뜨 본사로서는 과태료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작업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고용부는 조만간 해피파트너즈로의 소속 전환 인원과 이를 반대하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내주 중에 본사와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불법도급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의 참석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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