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일반 궐련담배 89% 수준 높여
궐련형 전자담배 국내 첫 출시 후 8개월만에 성장 제동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가 인상된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KT&G의 '릴', BAT(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의 '글로'의 가격 변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일반 궐련담배의 89% 수준으로 오른다. 담배소비세는 한갑(20개비) 당 897원이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는 395원이 부과된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형태로 국내에 4월 처음 출시된 후 약 8개월 만이다.
현행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권렬 세율의 52%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 갑 당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원이 붙었다.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KT&G는 지난 11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후발주자인만큼 가격경쟁력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전용담배를 이탈리아에서 생산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필립모리스의 경우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BAT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6월 착공한 사천공장을 통해 글로의 전용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마진에 영향이 큰 까닭에 현행 4300원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필립모리스와 KT&G, BAT의 담배스틱 가격은 모두 4300원으로 동일하다. 업계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 전용담배 가격이 5000원대 중반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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