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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소송' 꼬여가는 파리바게뜨 사태…제빵기사 '근로자지위확인 소' 제기

  • 송고 2017.12.08 16:27 | 수정 2017.12.08 16:5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법원에 "내 소속 어딘지 판단해 달라" 제기

본사 설명회 열어 3자합작법인으로 소속 전환 유도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자기 소속이 정확히 어디인지 법을 통해 확인받겠다는 뜻이다.

8일 프랜차이즈업계 및 민주노총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70명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이는 본사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로 고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본사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가맹점에 불법파견했다며 이들을 모두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고용부가 본사에 직접고용을 명령한 만큼 기사들은 본사 소속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미지급임금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소송 제기자는 70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면서 점차 꼬인 실타래처럼 복잡해져 가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형사책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시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화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본사는 다음 주 중에 협력업체, 가맹점,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제안했다. 이에 노조 측도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파리바게뜨에 파견법 위반에 따른 본사 관계자의 형사책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5300여명의 제빵기사 중 본사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보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1인당 1000만원씩이 부과된다. 현재 과태료는 160억원 수준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설명회 등을 열어가며 최대한 제빵기사들을 3자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로 소속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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