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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송고 2017.12.09 11:10 | 수정 2017.12.09 11:10
  •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제조사, 다양한 자급 단말 출시해야

완전자급제 법률로 시행 시 필요한 보완점 논의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자급률 활성화 방안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필요한 보완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통신비 절감대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도출됐다.

먼저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 폰을 포함한 다양한 자급 단말을 출시해야 하고, 이통사 출시 단말과 자급 단말간의 가격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은 외국산 단말기의 유통 확대를 통한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 인증 절차의 간소화와 인증 부담 경감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에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등을 제공해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또 이통사는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한 이용자 혜택 강화를 위해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의 상향과 유통망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보완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제공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25% 등 소비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 특정 이통사에 특화되지 않은 단말기의 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차기 회의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4차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와 이해 관계자별 의견, 완전자급제 도입 시의 보완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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