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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LNG 수입가격 낮게 신고' 혐의…1700억 관세 맞나

  • 송고 2017.12.12 13:47 | 수정 2017.12.12 13:4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관세청, 포스코에 과세 예고 통지…"가스공사에 절반가격"

포스코 "유리하게 협상해서 수입한 것" 반발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연합뉴스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혐의로 거액의 관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장기계약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도입한 것일 뿐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7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가스전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일부 계약 옵션을 활용해 실제 수입 내역과 달리 수입 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포스코의 LNG 수입 신고가격은 관세청의 비교 기준인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절반가량 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포스코가 탈루한 세금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한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앞서 관세청은 포스코와 같은 인도네시아 탕구가스전에서 LNG를 도입한 SK E&S를 상대로도 1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과세 전 통지를 보낸 바 있다.

포스코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는 영국의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가스전을 통해 2005년부터 20년간 매년 약 55만t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제철소 전력 등 자사 소비용이다.

당시 포스코는 2004년 계약 당시 "구매 가격은 최근 극동지역 거래 가격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LNG 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왔으나 민간기업 최초로 LNG 직도입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LNG 도입가격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당시 장기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LNG를 들여오고 있다"며 "포스코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기준으로 제시한 한국가스공사 측도 "LNG의 열량차이로 인한 품질 등의 차이가 있어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표준열량이 있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는다"며 "공사 계약조건하고 직수입자계약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발전용 및 원료용 가스는 1년 내내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며 "공사는 수요처에 공급할 때 정해진 열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 예고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가 올바른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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