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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국채에 30%까지 투자,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 완화"

  • 송고 2017.12.13 15:19 | 수정 2017.12.13 15:1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의 펀드 판매가 신규 인가

전문사모운용사 최소 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진입장벽 완화

공모펀드의 국공채 분산 투자가 완화돼 국채에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문사모운용사는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진입요건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제시한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 중 하나다. 금융위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와 자산운용업 육성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자산운용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모 펀드간 불균형 심화 등이 자산운용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돼 수탁고가 감소·정체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공모펀드는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온라인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 비용 인하를 유도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를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을 감안해 연 5%씩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펀드 투자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보다 저렴한 클래스(온라인, 클린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펀드 판매 직원 등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낮춘다.

국공채에 대해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동일 증권에 25%까지 투자시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나워 투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 1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해외 증권시장 거래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요로 인해, 펀드자산 매각이 불가피해지는 투자자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인 금전 차입이 허용된다.

사모펀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신규 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을 촉진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진입요건은 기존 최소자본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이나 별도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절차 없이 사모펀드(PEF) 설립과 운용이 허용된다.

PEF 투자가능 자산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이외에도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 규제를 개선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가 PEF를 설립할 시 금산법상 출자 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금융상품 자문업자(자본금 1억원)의 자문대상 상품 확대,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구체화 등 '투자일임 모범규정' 제정 등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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