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4.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170,000 1,957,000(-2.06%)
ETH 4,461,000 87,000(-1.91%)
XRP 764.8 33.8(4.62%)
BCH 693,300 17,800(-2.5%)
EOS 1,150 8(0.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된다

  • 송고 2017.12.13 17:32 | 수정 2017.12.13 17:3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전세금반환보증을 받기 위한 임대인 동의 절차가 오는 2018년 2월 폐지된다.

정부는 당정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방안이 담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외에도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도 담겼다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유선상 동의를 따로 받아야 했던 기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배려 계층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한쪽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현재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가 안 된다.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은 3400만원, 그외 지역은 1700만~2700만원이다.

정부는 차임과 보증금 실태 등을 파악하고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및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한 데이타베이스(DB)가 구축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등록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허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잦은 이사에 따른 비용도 절감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8:50

93,170,000

▼ 1,957,000 (2.06%)

빗썸

04.20 18:50

93,082,000

▼ 1,797,000 (1.89%)

코빗

04.20 18:50

93,076,000

▼ 1,747,000 (1.8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