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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불발…"증선위 재논의"

  • 송고 2017.12.13 18:15 | 수정 2017.12.13 18:1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13일 정례회의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 못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주 뒤인 27일에도 정례회의가 열릴지 장담할 수 없어 인가 안건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온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증권사가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받으면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를 내리면서 증선위의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사업 진출 때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인가를 받는데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증선위를 통과해도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도 1월 말이나 2월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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