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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알면서도 부산저축은행 투자권유…장인환 KTB자산운용 전 대표 벌금 1억원 확정

  • 송고 2017.12.14 08:13 | 수정 2017.12.14 08:1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취약경영 알면서도 우선주 권유…삼성장학재단·포항공대에 1천억 손실 입혀

불법행위자와 소속법인 '양벌규정'…함께 기소된 KTB자산운용도 벌금1억 내야

3조원대 부채를 떠안고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에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환(58) 전 KTB 자산운용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4일 장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B자산운용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 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에 투자할 것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삼성꿈장학재단 기금관리위원과 포항공대 기금운용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은 완벽하게 우량저축은행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일주일 안에 2000억 바로 드립니다."라고 단언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1000억원에 달할 만큼 큰 재산 손실을 봤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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