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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셀러마켓 오픈…온라인판매중개 도전장

  • 송고 2017.12.14 10:35 | 수정 2017.12.14 10:35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판매자 상품 단순 중개하는 오픈마켓 방식 도입

"고객 지원과 상품 검증 틀은 소셜 방식 유지"

ⓒ위메프

ⓒ위메프

위메프가 온라인판매중개업에 도전한다. 위메프는 판매 파트너사가 MD 협의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셀러마켓'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셀러마켓은 기존 MD가 선별해 보여주는 소셜커머스 상품 소싱 방식과 달리 판매 파트너사가 직접 등록한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G9),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 온라인판매중개 업체들이다.

위메프에 따르면 셀러마켓에서 판매 파트너들은 관리페이지에서 MD 승인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고, 판매 중인 딜에 대해 직접 수정하며 빠른 고객 대응이 가능하다. 고객들은 셀러마켓에서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위메프는 기존 특가 상품 외에 중개 방식의 셀러마켓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지원과 상품 검증 틀을 유지, 기존 소셜커머스의 강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셀러마켓 상품에 고객 클레임 등이 발생하면 판매 파트너사뿐 아니라 위메프도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할 방침이다.

판매 파트너사가 등록한 상품은 위메프 앱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생성된 셀러마켓 카테고리로 익익일(영업일 기준 +2일) 자정 업로드된다. 위메프는 사전 심사를 완화하면서도, 최소 24시간 이상의 내부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선정적 제품이나 미인증 상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 나갈 예정이다.

셀러마켓 상품 배열은 기존 특가 상품과 마찬가지로 광고비와 무관하게 고객들의 평가 기반으로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상품들도 고객들에게 합격점을 받으면 추가 광고 비용 없이 노출될 수 있다.

위메프 측은 "셀러마켓 서비스 이후, 고객 응대 등을 거치면서 단순 중개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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