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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설정·대금 미지급' 송원건설에 시정명령

  • 송고 2017.12.14 09:26 | 수정 2017.12.14 12: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송원건설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대금 지급명령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 등의 약정이 설정됐다.

이같은 부당특약 설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송원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데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60일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송원건설에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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