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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내부통제 모범규준 대수술…금피아 낙하산 옥죈다

  • 송고 2017.12.14 16:11 | 수정 2017.12.14 16:11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보험대리점협회, 보험업법 제·개정 및 자율협약 반영

GA 준법감시인 꿰찬 금피아…퇴직 후 2년간 GA 못가

대신 여러 GA 업무 겸직 가능해져…금피아 줄어드나

보험대리점(GA)의 표준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전면 손질됐다. GA가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 입성지라는 허점이 드러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손보는 한편 GA 금지행위 등도 개정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모범규준’을 새롭게 만들어 GA들에게 배포했다. GA들은 이 규준을 참고해 회사 실정에 맞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GA 모범규준이 마련됐으나 그동안 보험업감독규정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개정, 자율협약 내용 등이 바뀌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GA 업무기준의 개정 및 신설을 비롯해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이 대폭 손질됐다.

먼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GA준법감시인 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관에서 퇴임했거나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야 준법감시인을 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GA는 내부통제를 위해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주식회사가 아니면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GA들이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라 금피아들은 금감원을 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GA로 자리를 옮기는 등 재취업을 위한 환승역처럼 여겨지는 실정이다.

이처럼 GA에 금피아 낙하산들이 입성하면서 금융당국 조사에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유착으로 인한 업계 혼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 기존에는 금융위나 금감원장으로부터 문책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준법감시인을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덜한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아도 자격이 안된다.

반면 기존과 달리 준법감시인이 다른 GA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준법감시인이 다른 GA의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문구가 이번 규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GA가 준법감시인을 선임·연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 모집을 하는 GA는 녹취 시스템을 구비, 체결한 보험계약의 10분의 2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고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도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행위 조항도 구체화됐는데 앞으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설계사 위촉 때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경력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위촉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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