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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딜레마…팔까? vs 말까?

  • 송고 2017.12.14 15:32 | 수정 2017.12.14 15:3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정부 "내년 4월까지 팔거나 8년 장기임대 사업자 등록해라"

다주택자들, '버티기·임대등록·증여·똘똘한한채' 중 선택 고민 깊어져

ⓒEBN

ⓒEBN

"집 팔래, 8년 임대할래"

정부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졋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는 반면 장기임대를 8년 이상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가뜩이나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세금 중과까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50%에서 20%포인트 더 높였다.

오는 2019년부터 예정돼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8년 임대 시 재산세가 감면되고 건보료 인상분이 최대 80%, 4년 임대 시 40% 감면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 혜택들이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시로 집중돼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임대주택 혜택들이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시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데다, 개인 사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8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실제 다주택자의 80% 가까이는 2주택자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97만명이며 이중 79%인 156만명이 2주택자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2주택자는 매도에 나서지도, 등록도 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선택 가능한 방법을 △버티기 △임대등록 △증여 △똘똘한한채 등 총 4가지로 꼽았다. 이중 임대등록 보단 버티기와 증여, 똘똘한 한채를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의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강남권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8년을 임대해야 혜택을 받는 부분이 커서 부담스러워한다"며 "정부는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많이 깎아주겠다는 당근을 줘서 장기 임대를 유도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임대주택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8년 임대 기간 안에 정권이나 부동산대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틀안에 놓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파구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얼마나 임대사업자로 전환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당장 세금 압박을 받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팔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시장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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