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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의 '뉴롯데' 안갯속으로…경영비리·뇌물공여까지 어쩌나

  • 송고 2017.12.14 16:45 | 수정 2017.12.14 16:55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檢, 징역 10년 이어 4년 구형…롯데, 22일 실형선고 여부 '촉각'

실형 확정시 지주사 전환·해외사업 차질 우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국정농단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으면서 롯데 컨트롤타워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칫 오는 22일 경영비리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롯데는 신 회장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지난 10월 출범시킨 지주사 체제 전환과 해외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롯데그룹 최고경영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롯데는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수침체,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 될 경우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확대 등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부터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그룹의 관광과 화학 계열사들은 여전히 롯데지주로 편입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롯데의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려면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한다.

특히 일본롯데의 지분이 99% 이상인 호텔롯데의 상장은 지주사 체제 완성 외에도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다.

신 회장의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는 롯데의 이런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롯데가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해외사업의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은 신 회장의 결제를 거쳤던만큼 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롯데의 해외사업이 신 회장 개인의 현지 정·재계 인맥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점도 리스크가 큰 부분이다.

재계 관계자는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신 회장은 롯데의 오랜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뉴 롯데'를 만들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며 "신 회장의 부재는 지주사 전환과 해외사업 등에서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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