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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매매서비스 오픈

  • 송고 2017.12.15 10:38 | 수정 2017.12.15 10:38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서 세액공제 혜택 가능

29일까지 연금 가입·이전시 15만원 혜택 이벤트

키움증권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고강인 금융상품영업팀 팀장은 "지난달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마련된 이후, 2017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ETF 투자자도 누릴 수 있도록 발빠르게 시스템을 정비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매매시 장점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게 되면 종목 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발생 손익에 대해 상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과세가 이연돼 손익상계효과가 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시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에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연금계좌로 등록만 하면 된다.

키움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연금에 가입하거나 이전시 최대 15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 피버타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자산관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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