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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2조매출 고지서 '불매운동 복병' 만났다

  • 송고 2017.12.15 16:13 | 수정 2017.12.15 16:13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절대복종 이행각서 논란에 부정적인 소비자 여론 확산

유통산업 정책 변화 맞물려 영업전략 변화 불가피할 듯

ⓒEBN

ⓒEBN


매장 직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다이소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매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골목상권보호가 유통업계 최대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규제와 맞물려 사업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이소가 매장 직원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각서를 작성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다이소는 2001년 각서를 만든 뒤 16년간 사생활 침해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앞으로는 착한소비를 위해 다이소를 불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현장직원들로부터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진다.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위법사항이다.

한 다이소 매장 근무 경험자는 "다이소 근무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지만 초과수당은 없다"며 "두 세 시간 초과근무하는데 왜 수당 지급은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장 근로자들의 초과근무는 지원근무나 재고조사 업무 시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소는 신규 매장 오픈 시 인근 매장에서 직원을 파견해 지원한다. 이 경우 상품진열, 청소 등 야간작업에 수당 지급 대신 이후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등 꼼수를 이용해왔다.

이에 따라 먼저 퇴근한 동료로 인해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업무종료 후 정산 시에도 20~30분 퇴근이 늦어지지만 이 역시도 매장 직원이 추가수당 없이 감내해야 했다.

한 다이소 매장 근무자는 "일하다 근무시간이 넘어가도 계산에 포함시켜주지 않는다"며 "점장이 해당 시간만큼 (나중에) 빼주던지 휴무를 하루 더 주던지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캡쳐

ⓒ캡쳐

올해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다이소는 유통산업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여론이 맞물리며 영업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이소는 이미 내년 초 예정이던 수원 연무점 개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지역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현재 다이소의 전국 매장 수는 1200여개에 달한다. 근래 들어 공격적인 출점 전략보다는 기존 매장 확장, 백화점형 매장 입점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규모를 확장한 지점은 노량진점, 산본점, 대구 복현점, 청주본점, 화성향남점 등이다. 향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소는 전체 제품의 약 80%가 1000~2000원선의 제품으로 구성돼있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을 판매함에 따라 하루 평균 약 70만명이 매장을 방문한다. 여러 품목을 취급해 소상공인의 시장을 뺏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현재로서는 의무휴업, 영업시간, 출점 등 규제가 없는 상태다.

한 다이소 매장 근무자는 "불평을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본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며 "1000원으로 싸게 사는 것은 고객의 행복이지만 매장직원들의 희생도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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