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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전망] 마지막 이벤트 '美 세제개혁'…코스닥 '1월의 효과' 기대

  • 송고 2017.12.17 00:00 | 수정 2017.12.16 22:57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22일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세제개혁안 서명 예정

1월 효과에 코스닥 및 중소형주 환골탈태 장세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픽사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픽사베이


올해 마지막 이벤트로 미국 세제개혁안 표결만이 남았다. 연말을 마무리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년 1월 효과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세제개혁법안은 오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안 서명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법인세 35%에서 21%로 인하, 최고소득세율은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내용에 합의됐다. 시행 시기는 아직 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법인세 인하 교화가 아직 기업 이익 추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송환세 인하에 따른 수혜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개혁안 통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기업평가가치) 정당화가 가능할 것"이며 "추가 상승 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효과 기대감에 중소형주 대표 시장으로 대변되는 코스닥에도 훈풍이 불어올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1월 효과란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과 비교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해가 바뀌면서 막연하게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정부정책 변화와 수급환경 보강 시도에 코스닥 시장의 중장기 환골탈태 가능성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연 연구원도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1월 효과 기대가 있다"며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 수혜주 등 정책 기대감을 염두에 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변수는 카탈루냐 조기 선거, 트럼프 스캔들 불확실성, 연말 외국인 북클로징 관련 수급이 꼽혔다.

외국인 북클로징이란 회계장부 마감으로 장부상 수익이나 손실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아 주식이나 채권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통상 12월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 등 거래를 일찍 마무리하고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12월은 변동성이 낮아지고 외국인 거래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이 크게 오르는 현상은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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