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절차법 마지막 단계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국내 농축산업 보호…美요구사항 맞대응 전략으로 협상 진행"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개정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본격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상절차법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개최, 개정협상 추진 계획 마련 및 국회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양국 간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대로 농축산업 등 우리 측의 민감 분야를 보호하고,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미측의 요구사항과 상응하는 우리 관심 사항을 개정협상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압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일자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정부는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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