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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국내절차 완료…이르면 연말 본협상 개시

  • 송고 2017.12.18 10:02 | 수정 2017.12.18 16:0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통상절차법 마지막 단계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국내 농축산업 보호…美요구사항 맞대응 전략으로 협상 진행"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개정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본격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상절차법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개최, 개정협상 추진 계획 마련 및 국회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양국 간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대로 농축산업 등 우리 측의 민감 분야를 보호하고,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미측의 요구사항과 상응하는 우리 관심 사항을 개정협상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압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일자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정부는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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