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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정부, O2O 규제 칼 뽑는다

  • 송고 2017.12.19 15:33 | 수정 2017.12.19 15:38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중기벤처부, 내년 5월까지 O2O산업 규제 방안 마련 시사

중기부 "광고료 불공정 행위 방지" VS O2O "자율성 침해"

벤처활성화와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상충된 정책으로 고심하던 정부가 결국 O2O규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의 핵심인 '광고료와 거래수수료 갑질' 문제의 해법이 제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벤처부는 내년 5월까지 O2O(Online to Offline)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국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O2O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내년 5월까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O2O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쇼핑데이터를 접하고, 오프라인에서 물적 서비스를 제공받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온·모바일 기반 쇼핑 산업의 발달로 올해 O2O시장 규모만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 대표적 O2O기반 사업자로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숙박앱(야놀자, 여기어때), 부동산앱(직방 다방) 등이 있다.

이들 O2O업체의 매출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업자들이 지불하는 광고료와 거래수수료에서 나온다. 광고료와 거래수수료 단가가 높을수록 O2O업체에 이득이 되는 구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광고료와 거래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O2O업체들은 광고료와 거래수수료 단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소상공인 측에 따르면 매출의 10~40%가량이 O2O서비스 이용에 지출되고 있다.

최대 수치로 예를 들면, 월 500만원의 매출에서 200만원은 O2O플랫폼 사용료(광고 및 거래수수료)로 사용하고 이외에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실상 가맹업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일반 직장인 월급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과도한 광고료와 거래수수료로 논쟁의 중심에는 음식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있다.

배달의민족은 거래수수료 논란이 계속되자 수수료를 폐지하고, 베팅식 광고로 전환했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경매식 광고기법은 홍대나 강남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의 경우 광고료가 천정부지로 솟는 결과를 낳았다.

비판이 거세지자 배달의민족은 "4%에 불과한 소수의 사례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針小棒大)"라며 "매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일부 '기업형 자영업자'와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대 40%가 거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요기요도 반박에 나섰다. 요기요는 "요기요의 수수료는 12.5%, 외부결제 수수료는 3%다. 부가세를 더할 경우 17.05%가 올바른 수치다. 또 전화주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음식점 사장이 원할 경우 수수료가 아닌 월정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부 연구용역 결과가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기울면서 O2O규제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코브니티컨설팅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모든 O2O플랫폼은 초기에는 무료 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메리트로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후 플랫폼이 안정화 되고 이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 인상, 장비사용비 청구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O2O업체들은 매년 한 두 차례 광고료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용료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O2O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상공인 목소리 반영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만약 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자율성 침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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