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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

  • 송고 2017.12.19 15:30 | 수정 2017.12.19 15: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가습기 살균제 TF "공정위 사건처리 잘못" 조사결과 겸허히 수용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다"..재심의 이후 향후 징계여부 결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의 조사 발표에 대해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TF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예고 없이 나타난 김 위원장은 "어제 피해자 대표와 직접 장시간 통화하며 개인으로서 공정위원장으로서 사죄를 드렸다.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만큼 판단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조치에 대해 "일단 첫 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심의절차 종료 사건을 지난 9월부터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징계 개시나 외부 기관 감사 요청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재조사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조속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 그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TF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가습기 메이트)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공정위가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 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TF는 공정위의 유감표명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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