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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사 갑질 손본다…외주사 불공정관행 종합대책 발표

  • 송고 2017.12.19 15:51 | 수정 2017.12.19 15:5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외주인력 안전대책 수립·인권보호 미이행 시 재허가 불이익

외주사 저작권 배분 가이드라인 마련…공정상생센터 설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인권보호를 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며 외주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는지도 심사에 반영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 외주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도록 했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독립 PD 2명은 당시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독립 PD들이 부족한 제작비를 아끼려 무리하게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이는 외주제작시장 개선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또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 등이 인권선언문을 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방송사 재허가 심사때 검토하기로 했다.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살인적 촬영일정, 과도한 근무시간 등 외주제작 시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 근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방송업 등 특례업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도 유도한다.

또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준수하도록 했다.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사·작가 간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를 현행 연 2.05%에서 1.8%로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외주제작시장 개선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방송제작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겠다"며 "외주제작 인력이 인격적 대우를 받게 하고, 근로여건도 개선해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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