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8℃
코스피 2,748.27 2.45(0.09%)
코스닥 909.44 0.61(-0.07%)
USD$ 1349.5 -1.5
EUR€ 1456.0 -1.6
JPY¥ 890.9 -1.5
CNY¥ 185.8 -0.2
BTC 100,728,000 1,014,000(1.02%)
ETH 5,067,000 43,000(0.86%)
XRP 887.4 9.9(1.13%)
BCH 816,100 52,000(6.81%)
EOS 1,555 39(2.5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대형마트, 고객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반면교사' 삼아야"

  • 송고 2017.12.19 17:24 | 수정 2017.12.19 17:27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경실련 등 시민단체 19일 소송 관련 공동보고대회 개최

지속감시 없으면 개인정보유출 및 상업화 막기 어려워

[사진=경실련]

[사진=경실련]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례가 이마트, 롯데마트 등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기업의 자성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상업화를 일제히 규탄했다.

사회를 맡은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상업화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화되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며 "(그런 의미에서)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 보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이하 안산소협)는 홈플러스가 2011~2014년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겨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낸 상태다.

서치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재판부가 입증책임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주체인 홈플러스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며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선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홈플러스 기만적 광고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홈플러스의 형사적 유죄를 입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5년 5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조건으로 경품행사를 광고하며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각각 과징금 3억25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에 비춰 이 사건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자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에 있어 제각각인 감독 주체점을 알린 사례라고도 지적했다. 홈플러스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지 알기 어려워 각각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어떻게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최근 4차산업혁명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수집에도 경종을 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 최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빅데이터 활용 허용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라며 "특히 개인의 민감한 쇼핑내역을 분석하고 가공해 활용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8.27 2.45(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9:41

100,728,000

▲ 1,014,000 (1.02%)

빗썸

03.29 09:41

100,590,000

▲ 917,000 (0.92%)

코빗

03.29 09:41

100,537,000

▲ 871,000 (0.8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