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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임대 가격경쟁 제한' 김천연합회에 과징금 6천만원

  • 송고 2017.12.20 08:37 | 수정 2017.12.20 08: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김천연합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엄중제재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굴삭기 임대료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전국건실기계 김천연합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천연합회는 2011년 1월 김천 지역에서 굴삭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삭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김천연합회는 2013년 2월 초 굴삭기 임대료를 장비종류에 따라 35만원~65만원(1일 기준)으로 정해 해당 임대료 내역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회원사들은 건설업자 등 고객에게 굴삭기 임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김천연합회에서 정한 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 지역 굴삭기 임대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김천연합회는 또 2012년 1월 회원들의 굴삭기 작업시간을 8시부터 17시까지로 정하고, 자체순찰을 통해 회원들의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해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고 또는 제명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1~2회 적발시 하루 일대를 회수하고, 3회 적발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행위 역시 구성사업자가 갖는 작업시간 및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김천지역 굴삭기 임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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