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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초대형 IB 부실대출 우려…건전성 은행처럼 강화해야"

  • 송고 2017.12.20 10:04 | 수정 2017.12.20 10:0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증권사 기업신용공여 확대, 금융산업 전업주의 원칙 어긋나 규제 형평성에 문제

"증권사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가 직접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근거 없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수신기능과 기업대출이 부실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BN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수신기능과 기업대출이 부실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BN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수신기능과 기업대출이 부실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초대형 IB가 안착할때까지 건전성 규제를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을 통해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업주의 원칙에 어긋나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B에게 자본시장 기능 확충 대신에 은행 고유업무인 수신과 일반대출업무를 부여한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 병폐로 지적돼 왔던 금융권 이슈와 행정을 개혁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 기구다.

최근 정부는 IB 육성과 증권사 대형화의 일환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자기자본 2배 이내로 원금을 보장하는 발행어음을 인가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혁신위는 "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IB 대형화는 부실대출로 투자자 신용리스크를 키울 수 있고 향후 대마불사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다"며 "은산 분리 규제에 반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또 초대형 IB가 은행보다 자기자본 요구 수준과 자본비용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동일한 기업대출(무담보) 취급을 전제로 국제결제은행(BIS)) III 하에서 은행의 최소 요구자본금은 최소요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유지에 필요한 초대형 IB 자본 요구를 크게 초과한다"며 "이에 따라 자본비용도 은행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은행은 자본의 질에 따라 세분화·정교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초대형 IB는 단일 비율로 자기자본비율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증권사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가 직접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인 신용공여 한도를 200%로 확대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혁신위는 "초대형 IB 육성안이 오히려 한국금융 선진화에 필요한 직접금융시장의 성장·발전 보다 이미 비대한 간접금융시장을 더 키우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혁신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를 지분투자,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과 연관된 업무로 제한하거나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 혁신 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초대형 IB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초대형 IB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유동성 비율과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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