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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해법은?-상] "무조건 직고용 해법 아니다"

  • 송고 2017.12.20 15:15 | 수정 2017.12.20 17:3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법대로" 민노총 노조 본사에 직접고용 계속 요구

한노총·시민단체 "현실성 감안 차선책도 강구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법적 공방에 이어 사태의 당사자인 제빵기사 간에도 오로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쪽과 차선책 3자합작사 고용도 수용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사태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가맹점 측은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법적 잣대만으로 따지면 금방 끝날 일이지만, 실상은 수십년에 걸친 프랜차이즈업계의 관행과 현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부실한 관련법 등이 얽혀 있는 것이다. 특히 직접고용 문제가 파리바게뜨를 시작으로 업계 전반에 도미노처럼 적용될 경우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다방면에 걸쳐 사태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EBN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EBN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린 지난 9월21일 이후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100여일이 흐르는 동안 파리바게뜨 사태는 해결되기는 커녕 점점 더 꼬여만 가는 양상이다.

파리바게뜨 사태의 개요는 대략 이렇다. 파리바게뜨 전국 매장에는 총 5300여명의 제빵기사가 일하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본사나 가맹점이 아닌 11개 협력업체이다. 때문에 제빵기사들은 법적으로 협력업체의 지시만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을 어기고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라고 판단했다.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 기준을 마련 및 시행했으며,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업무 전반에 관해 지시·감독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맹법 및 파견법 위반이다. 이에 고용부는 본사에 5300여명 전원을 직접고용 할 것과 11개 협력업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등 미지급임금 1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본사는 사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각하 결정했다. 시정명령은 지난 5일까지가 만료일이었다.

결국 고용부는 20일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로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보를 했다.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대상자 5309명 중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368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씩 책정됐다. 고용부는 3682명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의사를 재확인해 과태료를 재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 해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부 명령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모두 직접고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게 대체적인 업계의 의견이다.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파리크라상의 총직원 수는 4700여명이다. 이 보다 600여명이 더 많은 5300여명을 일순간에 직접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부는 직접고용하고, 일부는 3자합작사로 나눠 고용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

때문에 파리바게뜨가 대안으로 제시한 3자합작사를 통한 고용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자합작사는 본사·협력업체·가맹점이 공동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1일 '해피파트너즈' 사명으로 설립됐다. 고용부도 이 방안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700여명이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이 3자합작사 대안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최근 근로자지위확인 소까지 제기했다.

반면 1000여명의 한국노총 소속의 제빵기사들과 시민단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긴하나 차선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수천명을 일순간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사 고용조건 및 요구사항만 충족된다면 3자합작사 대안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현실성을 감안해 본사가 직접 책임지는 자회사(합작사)라면 소속 전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단, 본사 고용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하고, 불법파견 및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협력업체들은 합작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양대 노조는 교섭창구 일원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두 노조간에 의견차를 좁히는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파리바게뜨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가맹점들도 3자합작사 대안을 지지하고 있다.

2000여점이 가입돼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으로 된다면 본사직원이 가맹점을 감시하는 꼴이 될 것이고, 제빵기사들의 임금 인상 부담이 그대로 가맹점에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무조건 직접고용은 해법이 될수 없다. 현재로선 3자합작사 대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제빵업계는 크리스마스(25일) 전후가 연중 최대 대목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언론에 연이어 부정적 이슈만 나오고 있어 매출에 악영향이 미칠까 속만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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