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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개인정보 유출 막는 기술적 장치 필요"

  • 송고 2017.12.20 15:27 | 수정 2017.12.20 15:27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정안 발의

정보 접근 가능한 가맹점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어 개선 요구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배달앱을 통한 고객 개인정보 악용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케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달앱은 대표적 O2O기반 서비스로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과거 직접 음식점에 일일이 전화주문을 넣고 직접 결제하는 방식과 달리 앱 하나로 전국 가맹 음식점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배달앱으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이 있다. 이들 배달앱 시장은 2015년 기준 사용자 1046만명, 거래금액 1조5065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연락처 및 주소지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노출 △부정적 이용후기 남기면 점주나 배달원이 욕설, 협박, 행패 △2015년 한 배달앱 업체에서 개인정보 13만건을 유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 상 배달앱 업체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보유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보호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정보통신망법' 하지만 배달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가맹점주('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소비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달앱 업체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상훈 의원은 "배달앱 자체의 정보 보안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오남용은 법적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 법의 개정으로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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