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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출석 최순실 "삼성, 말 교환시도 몰랐다"

  • 송고 2017.12.20 17:05 | 수정 2017.12.20 17:2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삼성 "교환 시도 최씨 독단적 행동" 주장 뒷받침

최씨 "정유라 말 시승, 선수단 도착 대비 말 구입 위한 것"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독일에서 구입한 말은 모두 삼성의 소유였다고 증언했다. 삼성의 지원이 끊어져가던 시점에 말을 교환하려고 시도했으나 삼성의 반대로 무산됐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을 해주는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최순실씨는 특검이 '말세탁'이라고 주장했던 말 교환계약에 대해서도 삼성이 모르게 일을 시도하던 중 이를 알아챈 삼성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말의 소유권이 사실상 삼성에서 최씨 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교환이 가능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교환계약은 최씨의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씨의 증언은 삼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최씨는 특검 측의 "2016년 9월 비덱스포츠(코어스포츠의 후신) 명의로 독일의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말 교환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지만 삼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씨의 말 교환 시도는 삼성이 지원을 중단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씨는 "사려고 했던 말이 급하게 나와 삼성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며 "교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나중에 (계약 성사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비타나V'와 '라우싱'을 구입하는 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검은 먼저 지난해 1월 11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그랑프리급 말 구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문자를 제시했다. 최순실씨가 삼성에 말 구입을 요청해 이같은 문자 메시지가 오간 것 아니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최씨는 "말 소유권은 삼성이 전적으로 갖고 있다"며 "승마 지원이 정유라를 위해 시작된 게 아닌 만큼 검찰이 그걸 전제로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유도 질문을 하지 말라"며 "제가 개입해서 샀다는 것을 묻는 거냐"고 반문했다.

특검이 재차 "정유라에게 사줄 말이어서 시승을 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순실씨는 "캄플라데 등 다른 사람들도 시승을 했고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말을 사야하니 독일에 있던 유라가 시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씨는 "삼성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선수들이 독일에 오면 말을 사주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정유라만이 타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의 유사한 질문이 이어지자 최씨는 "답답하다"며 "독일을 갔다오던가 말을 연구하는 검사님이 나와야 한다"고 반응했다. 특검과 최순실씨 모두 서로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응해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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