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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입규제 파고 넘는다"…정부, 업계와 머리 맞대

  • 송고 2017.12.21 06:00 | 수정 2017.12.21 08:3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산업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부정적 결과 가능성에 시나리오별 대비…범정부적 노력 필요"

ⓒ포스코

ⓒ포스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와 철강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업계와 통상분야 전문가가 모인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철강분야의 세계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t으로 당분간 철강수요의 정체가 예상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해 기준 345건에 달한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다수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인 미국의 경우 최근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활용해 파급력이 큰 통상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AFA, PMS 등의 조사기법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계 차원에서는 조사 과정상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AFA 등 적용 소지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제한(쿼터 또는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및 철강업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정부와 업계가 '철강 수입규제 TF'를 통해 공동의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며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대(對)한 철강 수입이 감소중이며 △우리 철강사·관계사들이 대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우리 업계도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과도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구제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포스코, 현대제철, 넥스틸 등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해 제소했다.

아울러 워크숍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 하에 통상 및 외교채널을 충분히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주재), 철강화학과장 등 정부 측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철강업계,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법무법인 김&장 등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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