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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보안 규제 강화

  • 송고 2017.12.20 17:40 | 수정 2017.12.20 17:4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빗썸 등 대형 거래소 ISMS 인증 의무화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 '서비스 임시 중지' 도입

ⓒ빗썸

ⓒ빗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의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범부처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조치이다.

우선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점검을 내년에도 지속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확인 및 신규 취약점 발굴, 개선 권고 및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 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1월 중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규모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게 하는 등 거래소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이를 위해 12월 20일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ISMS 인증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소도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거래소별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한 후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최근 발생하는 해킹 위협과 대응 방향을 공유해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모의훈련'에 거래소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종합상황실에서 거래소 홈페이지 대상의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감지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을 강화하며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업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유출 시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

한편 지난 12월 19일 발생한 거래소 '유빗'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원인 파악)와 경찰청(범죄 수사) 등이 공조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원인·해킹기법 상세분석, 해커 수사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거래소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의 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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