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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부당 취소'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

  • 송고 2017.12.21 10:40 | 수정 2017.12.21 10:4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하도급 서면 11건 미발급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선박 부품 제조사 오리엔탈마린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오리엔탈마린텍은 작년 5월 1일~ 9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박판넬(Funnel)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본공사 4건에 대한 하도급서면과 수정·추가공사 11건에 대한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오리엔탈마린텍은 또 지난해 9월 20일 즉시 계약해지 또는 취소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에 대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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