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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법 "항로 변경 '무죄'"

  • 송고 2017.12.21 16:49 | 수정 2017.12.21 16:49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항로 변경 무죄

사무장 폭언·폭행 등은 유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 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 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 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 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空路)"이라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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