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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납품비리·비자금´ 혐의 신헌 前 대표 집행유예 확정

  • 송고 2017.12.22 11:13 | 수정 2017.12.22 11:14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

납품 청탁, 방송편의 제공 명목 납품업체 3곳서 1억3300만원 받아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백화점·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방송 편의를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은 신헌(63·사진)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확정했다.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2014년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를 지낸 신 전 대표는 납품 청탁이나 방송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3곳에서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 됐다.

그는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2014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 전 대표는 2015년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횡령액을 대부분 돌려줬고 회사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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