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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스타트업 베끼기 방지법' 대표 발의

  • 송고 2017.12.22 14:06 | 수정 2017.12.22 14:06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한국관광공사 민간기업 서비스 모방 논란…현행법상 중지 권고만 가능

국가기관 스타트업 베끼기 법률 차단…관광산업 일차리 창출 기여 효과

사진=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트업 베끼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차단해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2개 법률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관광벤처기업 육성'과 '관광두레 조성 사업' 등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김병욱 의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역관광상품의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기업 한국관광공사가 민간기업의 기존 서비스를 모방해 '통합 관광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두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상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해도 정보통신실무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베끼기 중지 권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실무위의 보고를 받은 전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기관장이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 전략 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구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법안 통과 시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법률로 차단하고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17명,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는 16명이 각각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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