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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하나방송 M&A 조건부 승인…케이블TV 요금인상 제한

  • 송고 2017.12.25 12:00 | 수정 2017.12.26 11:5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결합회사 점유율 53.63%..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

2019년 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 강요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합회사는 2019년 말까지 물가상승율을 초과해 케이블방송(아날로그·디지털방송 모두)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판매중인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날로그TV 가입자에 대해 디지털TV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CJ헬로비전은 작년 12월 6일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통신부(과기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 7월 12일 해당 기업결합 건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하니방송 기업결합의 시장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유료방송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참고로 유료방송시장은 방송사업자가 가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를 포괄하는 시장을 뜻한다.

지리적 시장으로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함께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으로 획정했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대체성, 방송권역별 경쟁상황 및 방송요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경쟁범위를 각 방송권역으로 획정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부터 2016년 현재 방송법(제35조의5)에 따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SO(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유료방송의 관련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수평결합으로 봤다.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방송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뿐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를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CJ헬로비전-하나방송 기업결합 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SO간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케이블방송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시장에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3.63%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포인트에 달하는 등 결합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도 해당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법은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고, 1위 사업자(결합회사)와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면 시장경쟁 제한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CJ헬로비전-하나방송 결합회사는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후 SO간 경쟁이 사라지고 가입자 확보를 위한 요금할인, 보조금, 경품 등에 대한 가격경쟁 유인이 상당부분 감소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적으로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구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수신료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과장은 이어 "모든 상품을 정액으로 판매하고 있는 IPTV사업자와 달리 SO는 약관요금 범위 내에서 자체할인율을 책정해 판매하고 있는데 기업결합 후 IPTV와 케이블TV 간의 요금격차를 1.7~3.75배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합회사가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채널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소비자 선호채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저가형 상품에서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고가의 상품 가입을 강제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에 2019년 말까지 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에는 ▲물가상승율을 초과하는 케이블방송(아날로그·디지털방송 모두) 요금 인상행위 금지 ▲단체가입 거부 및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하 및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 금지 ▲홈페이지에 판매중인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금지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그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상품간 가입전환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기업결합 후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인상,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 변경시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통신시장 등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 보다 면밀히 심사해 시장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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