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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롯데 신동빈 1심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 송고 2017.12.22 15:58 | 수정 2017.12.22 16:08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요 혐의 일부만 유죄 판단…신격호 법정구속 안 해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42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죄 액수로 따지면 신 총괄회장은 2086억원, 신 회장은 1245억원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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