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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롯데 "법원 판단에 경의"

  • 송고 2017.12.22 16:04 | 수정 2017.12.22 16:20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지주사 체제 완성·해외사업 추진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애초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롯데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신 회장 지분이 1.4%에 불과한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창업주 아들이라는 그의 상징성과 개인적 인맥으로 구심력을 유지해오던 터라 실형 선고 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99% 이상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등 일본인 지분율이 50%를 넘는다.

롯데는 신 회장이 인신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어떻게든 일본롯데홀딩스가 그를 구심적으로 하는 한일 롯데 통합경영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 개인의 해외 정·재계 인맥이나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해 성장해온 해외사업 역시 지금까지처럼 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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