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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治에 우는 금융권-官治①] 최종구·최흥식의 '넛지' 관치…금융권 '속앓이'

  • 송고 2017.12.25 00:00 | 수정 2017.12.25 11:1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승계시스템 관여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 역행 '과도한 개입'

금융당국 "민간회사 인사 개입 의사 없고 그래오지도 않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CEO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금융위·금감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CEO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금융위·금감원

금융권이 금융당국의 저강도 관여, 이른바 '넛지 관치'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과거처럼 금융회사에 퇴임한 임직원들을 상근감사 등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과 선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 수장들이 직접 제시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율적으로 이뤄져 온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선임절차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호구축'식 회장 선임 구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승계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선임 절차에 대해서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의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금융은 회장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돼 있음에도 회추위에 참여,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된 점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KB금융도 CEO 후보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경영유를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지켜본 후 내년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금융당국발로 이슈로 부상한 것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뭐가 잘못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회추위 운영까지 들여보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은 자율적인 경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밖에 없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권의 입장이다. 불가피하게 금융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담 조직을 신설하면서까지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시스템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역행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주 중심의 회장 선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회장의 임기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얼마나 광범위한 반발이냐"고 되물으면서 "한두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고 단언했다. 이어 "금융회사 CEO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며 "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진단은 더 구체적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오는 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 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개선책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정부는 여태껏 그래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오히려 지주사 회장들이 재벌 총수처럼 되어 간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그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주회사 회장의 재벌 행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법 시행 이전에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진행했다. 관련 법은 2016년 8월 시행됐고 올해 들어서도 금융회사들을 한 번 살펴봤다는 것이다. 2015~2016년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는데, 지배구조법에 따라 CEO승계프로그램을 규범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추후에 이같은 것들을 개선할 것"이라며 "올해 들어 일부 지주사의 지배구조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CEO 승계작업에 대한 잡음이 여러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흥식 금감원장은 "구체적인 기준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 같은 승계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특정 개인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금융회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내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사회에 설명도 하고 내외부적으로도 밝히고 감독기관의 자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룰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최근 금융지주사 회장의 선임 구조에 대한 개선방향을 금융위에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CEO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또 CEO를 재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이 됐다"며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 그 안에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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